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하는 방법을 누구나 쉽게 처음부터 깔끔히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을 하고 싶지만 충분한 설명을 찾을 수 없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큰 법인이든 작은 법인이든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를 맡기기 되면 80만원 전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셀프로 하면 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서요. 아래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셀프 법인 설립 4단계 핵심 요약
1. **사전 조건 결정**: 상호명(관할 내 중복 조회), 자본금, 주소지(과밀억제권역 여부), 임원 구성 결정
2. **신청서 제출 전 필수로 준비할 서류 및 준비물**
3. **인터넷 등기소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법인 등록세 신고 및 신청서 작성
4.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영업일 기준 3~5일 후 등기 완료 확인 및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 사전 준비 리스트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 리스트_부동산_본점 주소지 결정
보편적인 경우, ③ 수도권 비과밀 비상주를 추천합니다.
| 구분 | 향후 부동산① 서울 자택 | ② 수도권 과밀 비상주 | ③ 수도권 비과밀 비상주 | ④ 경기도 등 타 가족 주택 |
| 설립 세금 | ❌ 3배 중과 (비쌈) | ❌ 3배 중과 (비쌈) | ⭕ 일반 과세 (매우 저렴) | 주소지 구역에 따라 다름 |
| 초기 고정비 | ⭕ 0원 (자택 활용) | ❌ 월 3~5만 원 임차료 | ❌ 월 3~5만 원 임차료 | ⭕ 0원 (가족 자산 활용) |
| 사업자등록 난이도 | 🔺 자가/임차 여부, 업종 제한 있음 | ⭕ 매우 쉬움 | ⭕ 매우 쉬움 | 🔺 업종 및 향후 주택 처분 고려 필요 |
| 향후 부동산 투자 | ❌ 취득세 중과 리스크 위험 | ❌ 취득세 중과 리스크 위험 | ⭕ 취득세 중과 회피 가능 | 구역에 따라 다름 |
① 셀프 법인 설립 주소 : 서울 등의 자택 (과밀억제권역 – 자가 또는 임차)
세금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설립 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기준 약 45만 원, 1억 원 기준 약 75만 원 안팎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발생합니다.
증빙 (임대차계약서): * 자가인 경우: 본인 명의 집이라면 법인과 본인 간에 ‘무상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전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상 ‘주거용’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등 주거지에서도 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사업자등록이 잘 나옵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물류 필요) 업종은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② 셀프 법인 설립 주소 :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오피스 (예: 인천 부평, 부천, 성남 등)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서비스(주소지만 대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등록면허세 3배 중과): ①번 서울 자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증빙 (임대차계약서): 비상주 오피스 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별도의 집주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징: 서울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내기 어렵거나(임차인 경우 등), 집 주소 노출을 꺼릴 때 매달 몇만 원의 비용을 내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③ 셀프 법인 설립 주소 : 과밀억제권역 ‘외’ 비상주 오피스 (예: 인천 서구·강화, 경기 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 중에서도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 성장관리권역의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많은 1인/가족 법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일반 과세 – 중과 없음): 세금 중과가 전혀 없습니다. 설립 세금이 ①, ②번의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본금 5천~1억 기준 최소 법정 세금인 약 13만 5천 원~22만 원 선)
증빙 (임대차계약서): 비상주 오피스 계약서로 온라인 신청 시 아주 매끄럽게 통과됩니다.
🔥 엄청난 장점 (향후 부동산 취득 시):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에 세워진 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과밀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향후 법인 명의로 서울/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대도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적절한 오피스를 임대합니다. 24개월, 36개월 등의 장기 계약 선납하면 월 3만원 전후로 가능합니다.
단, 2가지를 꼭 체크 하셔야 합니다.
1) 우편이 왔을 때 스캔해서 이메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와 유료인지 포함인지,
2) 실사를 나왔을 때 응대가 가능한지와 포함인지 유료 비용인지
④ 셀프 법인 설립 주소 : 인천 지역 자택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 자가)
만약 가족 명의로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 거주용 혹은 보유 중인 주택(예: 최근 취득한 아파트 등)이 있다면, 그곳을 본점 주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해당 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인천 주안동 등 미추홀구·부평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3배 중과 / 인천 서구 검단, 강화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일반 과세)
증빙: 가족 명의의 주택이므로 법인과 주택 소유자 간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징: 주소지 관리(우편물 수령 등)를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줄 때 법인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 리스트_법인명 후보 결정
-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3개~5개 정도의 회사 이름 후보를 정하기
-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없는지 사전에 검색해서 체크해 둡니다.
- 법인의 공식 명칭(상호)은 무조건 ‘한글’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법과 등기 규칙상 한글 표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문 이름만 단독으로 법인명이 될 수는 없으며, [한글 상호]를 먼저 정하고 그 뒤에 괄호를 열어 [영문 상호]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한글만 등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문 상호도 함께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해외 달러 계좌가 필요한 경우, 이를테면 법인 명의로 미국 ETF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기록된 영문 상호가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결정_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과거 5천만 원 제한은 폐지되어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5천만원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자본금의 금액입니다. (가장 추천)
너무 작게 자본금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도 일이자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초기 운영비(임차료 등)를 고려해 최소한 300~500만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100만 원~500만 원 선을 추천한다는 실무 팁 추가.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 리스트_등록면허세 세금 납부
- 서울 지역: 서울시 이택스(ETAX) / 그 외 지역: 위택스(Wetax)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메뉴로 들어갑니다.
- 법인 > 영리 법인 > 법인 설립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뒤 납세번호(신고필증 번호)를 메모해 두고 프린트도 합니다.
- 비과밀 지역의 경우 등록 면허세는 자본금의 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자본금 5천만원인 경우 24만원입니다. (서울 및 과밀 억제권의 경우 72만원)
- 지역별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기준율
| 구분 | 등록면허세율 | 지방교육세율 | 비고 |
| 일반지역 (성장관리/자연보전) | 자본금의 0.4% | 등록면허세의 20% | 최저세액 보장 기준 적용 |
| 과밀억제권역 (서울/수도권 주요) | 자본금의 1.2% (3배 중과) | 등록면허세의 20% | 산업단지 등 일부 제외 구역 있음 |
- 자본금 5,000만 원 기준 세액 비교예시 테이블
| 항목 | 일반지역 (비중과) |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 차이 (중과세 부담액) |
| 적용 세율 | 자본금의 0.4% | 자본금의 1.2% | 3배 차이 |
| 등록면허세 | 200,000원 | 600,000원 |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40,000원 | 120,000원 | + 80,000원 |
| 최종 세액 합계 | 240,000원 | 720,000원 | + 480,000원 |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 리스트_주식 주주 구성 및 배분
- 주주의 구성과 주식 배분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주당 5천원 * 10,000주) 가 많이 사용됩니다.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 리스트_명의 : 조사보고자(감사) 섭외
-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주식회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 감사로 등기에 올라갈 사람을 1명 섭외해야 합니다. 우선은 주민번호까지 있으면 신청은 가능해요.
- 조사보고자는 지분이 없는(주식을 가지지 않은) 임원 외에는 공증인(변호사)만 가능하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주의: 지분이 있는 주주, 대표이사, 발기인은 절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설립 단계에서는 ‘지분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공증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최소 총 2명이 필요합니다.
- 조사 보고자가 해야 하는 업무 : 주식 발행 및 인수 여부: 정관에 정한 대로 주식이 발행되었고, 발기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 납입 여부 > 실제로 은행에 자본금(출자금)이 제대로 예치되었는지 (잔액증명서 등 확인) 검증합니다. 현물출자 및 특약 확인: 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특허권 같은 ‘물건’으로 자본금을 채웠는지(현물출자), 혹은 설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직후, 조사보고를 했던 그 임원을 바로 사임 처리(퇴임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 리스트_공고수단 : 홈페이지
- 회사의 여러 이슈(증자, 이전, 폐업 등) 등을 주주들에게 공지할 홈페이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 전자 공시를 선택하면 홈페이지가 필요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간지 등의 공고를 선택하게 되면 없어도 무방합니다.
- 결론적으로 홈페이지는 이 단계에서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를 위한 준비할 추가 서류 리스트
- 정관
-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미만의 경우는 이사결정서로 대체)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섭외된 지분 없는 1명의 감사가 만든 ->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 대표권자의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필수는 아니고 선택)
- 취임승낙서(이사, 감사 등 전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 하기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여기를 클릭해서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 가기
가입 및 로그인 : 이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잘 설치 해야 2~3번 일을 안하게 됩니다.
상단 메뉴바>신청>법인>법인 등기 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 : 좌측 경로대로 클릭합니다.

기초 정보 : 상호, 주소 등 기초 정보 입력
등기 유형 :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선택합니다.
등기 사유 :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등기를 구함.”이라고 복붙하세요.
허가·승인·인가서 도달 연월일 : 스킵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이 칸을 채워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특수 업종만 필요합니다.
공고 방법 : 전자 공고를 선택합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에 게재한다. : ( ) 안에 준비된 홈페이지 링크를 넣어요.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 ) 에서 발행되는 일간 ( ) 에 게재한다.
괄호에 각각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과 같이 입력합니다.

금액 : 자본금을 입력하세요. 일반적으로 5천만원으로 합니다.
발행할 총 주식 : 1천만주 정도 권장합니다.
- 발행할 총 주식이란 회사가 앞으로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말합니다. (넉넉하게 설정)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만주 권장합니다.
- 현재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 수 (자본금 ÷ 1주의 금액) = 1만주 하면 자본금액이 5천만원으로 하단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목적 추가 : 사업 목적을 순서대로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입력하고 각호설정은 Y하면 순서대로 들어가요.
먼저 입력한 것이 위로 나옵니다.
아래 리스트의 좌측은 목적의 예시이고 우측 괄호는 실제 비즈니시의 예시입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쿠팡 위탁 판매, 쿠팡 파트너스 수익)
- 광고 대행업 (블로그 광고 및 원고 작성)
- 경영 컨설팅업 (강연 수익 및 자문)
- 테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콘텐츠 구독 서비스, 뉴스레터/미디어, 전자책, 온라인 강의, 교육 테이터베이스)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오디오북 출판, 유료 팟캐스트 및 오디오 강좌)
- 일반 서적 출판업 (전자책(eBook) 유통, 기업 브랜딩용 사보 및 단행본 제작 대행:)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빠와 함께하는 창의력/체험 캠프 운영, 컨설팅 및 코칭)
- 기타 금융투자업 (법인 계좌를 통한 주식 및 배당형 ETF 자산 운용)
임원 추가
- 1명의 사내이사를 선택하고 대표 권한에 V 표기 합니다.
- 1명의 사내이사를 선택하고 대표 권한 없게 합니다.
- 미리 섭외해 둔 1명의 감사 (본 주식 회사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를 넣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사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필요합니다.
과세 표준 : 자본금액을 다시 1번 입력합니다.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 : 사전 준비단계에서 준비해둔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등록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입금액 입력
- 등록 면허세 금액란에 바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행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자본금 5천만원을 입력하면 하단으로 등록 면허세 20, 지방교육세 4만, 농어촌특별세 0원 값이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드시 파일을 첨부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급받아 두신 대표님 명의의 정기예금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스캔본이나 PDF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 자본금 5,000만 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증빙이 됩니다.
-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쪽으로 되돌아가서 “인터넷등기소 ‘목적/자본금 입력 화면”을 캡처해서 넣습니다. 자본금(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가, 5,000만 원)’이 적혀 있는 화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하단에 있는 파란색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
- 수수료액표확인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에 해당됩니다.
- 서면방문신청은 3만5천원, 전자표준 양식신청은 2만8천원, 전자신청은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우리는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 후에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꼭 방문해야 하는 전자와 방문의 하이브리드 형식인 전자표준 양식신청입니다. 따라서 2만8천원을 결제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록 : 결제를 마친 다음에 파란색 전자납부 조회 버튼을 눌러서 불러옵니다.
등기소에 들고갈 서류를 표기합니다.
정관,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미만의 경우는 이사결정서로 대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대표권자의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필수는 아니고 선택), 취임승낙서(이사, 감사 등 전원),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를 선택합니다.

최종 제출을 눌러 1차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등기소 방문
온라인으로 제출을 마쳤다면,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제출 때 표기한 서류들(정관,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미만의 경우는 이사결정서로 대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PDF파일),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대표권자의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필수는 아니고 선택), 취임승낙서(이사, 감사 등 전원),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를 선택합니다.)
- 설립등기신청서(온라인으로 등기 신청 제출한 화면에서 프린트 합니다.)
- 대표이사 방문시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 도장
- 법인 인감 도장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미성년자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본 필요.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 완료 후 할 일
오피스와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PDF로 준비)
사업자등록증 개설
은행 및 법인 카드 개설
세무사 계약(기장+분기 및 연간 결산 등)
급여 및 4대 보험 책정(건보료+국민연금 등)
법인 설립 전에 사용된 경비의 법인 경비 처리
셀프 법인 설립(법인 등기) 계속 진행하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인 결국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일텐데요.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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